연습장 운영규정

실내야구연습장 운영 규정

제정 2024.08.23.
개정 2025.02.14.

  • 제1조(목적)이 규정은 실내야구연습장을 사용 허가 하기 위해 필요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, 운영 및 관리는 야구협회 관리위원회에서 한다.
  •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“연습장”이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대로 849 종합운동장 내 위치하는 실내야구연습장을 말한다.
  • 2. “사용자”란 실내야구연습장 사용 허가를 받은 양산 관내 야구인을 말한다.
  • 제3조(사용 허가) ① 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양산야구리그 홈페이지에서 실내연습장 대관신청을 한다.<개정 25.2.14.>
  • ② 사용 전 양산시체육회에서 실내야구연습장 열쇠를 받아 사용을 하도록 한다.
    ※ 열쇠 수령 시간 : 평일 09~18시, 주말은 금요일 18시 이전에 체육회 사무실에서 수령 함. (대관 요청 하루 전)
  • ③ 사용자는 사용 취소를 원할 경우 양산야구리그 홈페이지에서 사용개시 1일전까지 취소신청을 완료한다.
  • ④ 이미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연습장 내 공사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및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다.
  • 제4조(사용 제한) ① 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연습장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  • 1. 영리를 목적으로 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(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)
  • 2.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. 기타 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  • 제5조(사용 횟수 및 사용 시간) ① 동일팀(개인)에 대한 연습장 사용 횟수는 월별 최대 5회로 제한하며, 매주 같은 날, 같은 시간은 불가하며, 불가피하게 하여야 할 경우, 야구협회 관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② 1일 사용 시간은 2시간 기준이며, 내부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.
  • ③ 사용 허가 이후 기타 공적인 사정으로 야구협회 관리위원회에서 연습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연습장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.
  • 제6조(운영 시간) 연습장 운영 시간은 표와 같이 운영한다.
  • 시간 평일 주말
    오전 08시 ~ 10시 08시 ~ 10시
    10시 ~ 12시 10시 ~ 12시
    오후 14시 ~ 16시 14시 ~ 16시
    16시 ~ 18시 16시 ~ 18시
    야간 18시 30분 ~ 20시 30분 사용 불가
    20시 30분 ~ 22시 30분
    ※ 12시 ~ 13시 식사 시간 및 휴게 시간으로 인해 별도 운영 안함.
  • 제7조(관리비 부담금) ① 관리비 부담금은 인원 상관없이 1회당 15,000원으로 홈페이지 내 사용 신청을 완료한 당일 오후 4시까지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오후 4시 이후 신청을 하는 팀은 익일 오전 10시까지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관리비 부담금은 양산시야구협회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.
  • ③ 관리비 부담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완료 한 경우에는 관리비 부담금 전액을 반환하며, 사용 개시일 당일에 취소한 건에 대해서는 50% 반환한다.
  • 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리비 부담금 전액을 반환한다.
  • 3. 연습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 기간에 해당되는 관리비 부담금을 전액 반환한다.
  • 제8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) ① 사용자는 연습장 사용 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용자는 연습장을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, 사용 후 양산시체육회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. 그 결과 연습장의 물품 또는 시설을 훼손•망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③ 사용자는 연습장 내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(기구 배치 등)로 반환하여야 한다.
  •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, 야구협회 관리위원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 • 제9조(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 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습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,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.
  • 1.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불응할 때
  • 2.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비 부담금를 체납하였을 때
  • 3.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  • ② 사용자는 영리 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관리위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제10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)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연습장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 주류 및 흡연행위 발견 즉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 • 제11조(출입의 제한) 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1. 만취자, 소란행위자
  • 2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  • 3. 기타 관리위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제12조(관리 감독) 관리위원장은 연습장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 허가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,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망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.
  • 제13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없이 설비를 금지한다.
  •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
  • ③ 사용자는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  • 제14조(양도 및 전대 금지)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위원장의 허가 및 동의 없이 타 사용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,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 허가를 즉시 취소하며, 이 경우 취소에 따른 관리비 부담금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부 칙 (제정 2024. 08. 23)
  • 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야구협회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제정 2025. 02. 14)
  • 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야구협회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