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회규정

양산시사회인야구리그 운영규정

제정 2025.01.16
개정 2025.02.14
제1조(리그명칭 및 각 리그 명)
  • 리그명칭은 ‘양산시사회인야구리그’라 한다.
  • 리그는 토요리그에 황산리그, 통도리그, 일요리그에 천성리그, 삽량리그, 춘추리그, 홍룡리그가 있다.
제2조(경기장)
  • 경기장은 범어1구장, 범어2구장, 황산1구장, 황산2구장, 강민호야구장, 삽량체육공원야구장, 웅상야구장을 사용한다.
제3조(리그운영)
  • 사회인리그 운영은 야구협회 관리위원회(이하 ‘관리위원회’라한다)가 주관한다.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리그 운영 규정을 따르며, 분쟁 발생 시 관리위원회 의결을 따른다.
제4조(리그일정)
  • 모든 일정은 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하고 개막 이후 확정된 경기 일정은 양산시 및 체육회(협회)행사 또는 우천 취소 경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.
  • 우천 취소 경기에 관한 모든 권한은 관리위원회에서 모두 관할 한다. 홈페이지의 경기 일정을 기본으로 하며, 각 리그팀은 경기 일정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.
제5조(선수등록)
  • 선수등록은 정규리그 시작 하루 전까지 가능하다.
  • 지정일 후 등록할 수 있으나 선수등록 15일 후 경기 출전할 수 있다.
  • 선수등록은 리그 홈페이지에 지정된 양식에 의해 등록한다.
  • 홈페이지 선수등록 인원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(사전 등록 필수)
  • 선수 등록, 이적, 탈회 등 선수 관리는 각 팀에서 직접 해야 하며, 감독이 변경 될 경우 즉시 사무국에 통보 하여야 한다.
  • 한 명의 선수가 두 팀에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. 단, 토요리그와 일요리그는 별개의 리그로 각각 등록 가능하다.
    미성년자(만19세 미만)는 등록 불가하다. 2026년 리그에는 2007년생은 생일이 지나야 등록 및 출전 가능하다.  
제6조(선수출신의 정의 및 리그별 출전 조건)
  • 선수출신(이하 ‘선출’이라 한다.)은 고등학교까지 대한야구협회에 등록·출전했던 자로 만 45세까지 선출로 인정한다.(중출은 비출로 인정)
  • 외국인은 선출로 인정(만 45세까지)하고, 외국에서 중·고등학교를 야구선수로 활동한 자와 독립 리그 출신 선수도 선출로 인정한다. 단, 독립 리그 출신 여부의 증빙은 문제를 제기한 팀에서 증빙한다.
  • -천성리그 : 선출 2명 등록, 1명 출전 가능
  • -황산리그 : 선출 2명 등록, 1명 출전 가능
  • -통도·삽량·춘추·흥룡 리그 : 선출 불가(순수 동호회 리그)
제7조(선수출신 규제)
  • 천성·황산리그 투구 시 선발 2이닝 가능.(2이닝 전 선출끼리 교체 가능, 비출 포함)
  • 오더지 작성 시 선출 표기(미 표기 시 다음 경기 출전 불가)
  • 오더지 후보선수 미표기 시 해당 경기를 출전 할 수 없다.
  • 선출로 의심되면 상대편이 위원회로 제소할 수 있다.
  • 위원회는 해당 선수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, 해당 선수는 선출이 아님을 48시간 이내 위원회에 밝혀야 한다.
  • 해당 선수가 선출이 아님을 밝히지 못했을 경우 부정선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.
  • 선출로 밝혀졌음에도 향후 속이고 경기에 임했을 경우 그 팀은 다음 연도 리그 퇴출한다.
제8조(부정선수)
  • 부정선수는 선수 출신을 속인 자, 출전 기한 제한자,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자 및 기타 해당 리그에 뛸 수 없는 자를 말한다.
  • 경기 종료 후 부정선수가 경기에 뛴 것이 밝혀지면 몰수패(승리팀에게만 기록인정) 처리한다.
  • 경기 중 기록원 및 심판이 부정선수 확인 관계로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.
제9조(비신사적인 행위 유형 및 기권·몰수 행위의 처리)
  • 어필은 감독과 감독이 없으면 대표 1인만 할 수 있고, 심판은 지나친 어필에 대해 경고, 퇴장, 몰수 패 선언 등을 할 수 있다.
  • 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, 지연 등 경기에 불응하는 팀은 심판의 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 시 경기 포기로 간주하고, 몰수 패 처리를 할 수 있다.
  • 팀 간 벤치 클리어링 시 폭력을 행사한 자는 그 즉시 양산리그에서 영구 퇴출한다.
  • 도루 상황이나 주루상황에서 수비수가 볼 없이 페이팅 하는 모션(가라태그)은 상당한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, 심판이 판단하여 경고 이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또한 주자가 홈 진루 시 포수가 공과 관계없이 주루방해를 했을 경우도 심판이 판단하여 경고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 • 라인업 시 인원이 부족하고 10분 이내 선수 구성이 안될 시 기권 처리한다.
  • 9명 출전에 1명 부상자 발생한 경우 인원 부족으로 기권 처리한다.
  • 경기일 전에 리그관리자에게 경기 불가로 사전 연락 오는 경우도 기권 처리한다.
  • 게임 후 몰수 패 적용 시 해당 팀 전원 기록 인정 안됨.
  • 게임 중 부정타순 적발 시 1회 해당 타자 아웃, 2회 해당 이닝 종료 및 해당 이닝 점수 인정 안 됨. 3회 심판이 몰수 패 선언한다.
  • 심판·기록원에게 신체접촉(욕설, 인격 모독 제재사항)시 심판이 몰수 패를 선언할 수 있다.
  • 경기전, 기권(몰수)승 일때는 승리 팀 이전 경기 오더지에 등록된 선수에게 3타석 씩 주어진다.
  • 심판 및 기록원 확인 없이 선수교체 시 이닝 종료(공격 시)한다.
  • 지정된 장소 외 흡연 시 경기 종료 하고 해당팀은 몰수패 처리하며, 승리 팀에게만 기록 반영한다.
  • 덕 아웃에 재떨이 등 쓰레기를 버리고 갔을 경우 다음 경기 자동 몰수패 처리한다.
제10조(퇴장선수 및 기권·몰수패 팀에 대한 처리)
  • 경기 중 퇴장을 당한 선수는 이후 5경기 출장정지이며, 해당시 즌 내에 추가(2회) 퇴장 시 그 선수는 리그 퇴출한다.
  • 기권패 : 상대팀에 10만원 지급하며, 2회 - 포스트시즌 진출 불가, 개인상 자격 박탈한다.
  • 몰수패 : 상대팀에 10만원 지급하며, 1회 – 포스트시즌 진출 불가, 개인상 자격 박탈, 3회 – 리그 퇴출한다.
  • 몰수·기권 금액 처리 없이 팀해체(탈퇴) 시 팀원 전체가 양산리그 영구 제명된다. 심판은 경기 종료 후에도 퇴장 선언을 할 수 있다.
제11조(복장 규정)
  • 복장은 통일된 유니폼(상의, 하의, 모자)을 착용하여야 하며, 위반한 선수는 게임에 임할 수 없다.
  • 등번호가 없는 경우 당일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.
  • 상의 유니폼 디자인과 색깔은 통일을 원칙으로 한다.(팀 글자마크 약간변경은 관계없음)
  • 상의 유니폼은 반드시 등번호(그림, 기타) 가로, 세로 15cm이상이여야 한다.(기록원 식별가능크기) 타격 시 얼굴을 가리면 안 된다.
  • 하의 유니폼은 디자인과 색깔 통일을 원칙으로 한다.(흰색바지에 세로 한줄 줄무늬 두께가 1cm까지는 색상이 틀려도 인정) 모자는 같은 색상을 원칙으로 한다.(창색상 틀리면 안됨, 팀 마크만 조금 틀리면 인정)
  • 경기 시 모든 타자, 주자, 포수, 주루코치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한다.(심판이 규제함)
  • 투수는 색이 들어간 안경을 쓸 수 없다.
  • - 동절기 -
  • 수비 시에는 언더땀복은 허용함.(색상은 통일되어야함)
  • 타격 시에는 유니폼만 인정.(점퍼, 땀복 안 됨)
  • 라인업 시 모든 복장을 갖춰야 한다.
  • 야구화, 글러브, 벨트, 언더티, 양말은 규제 없음.
제12조(배트규제)
  • 알로이 배트만 사용 가능하다.(코어배트 포함)
  • 카본배트·컴포짓배트 및 롤링·쉐이빙 등 튜닝 배트도 사용 금지한다.
  • 부정배트 사용 시 타석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타자 아웃 처리한다.
  • 해당타자 출루 후라도 심판이 인지했을 시 아웃 처리한다.
제13조(오더지 및 선수교체)
  • 경기 오더지는 본 리그 홈페이지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.
  • 경기 오더지는 시합 시작 전 기록원과 상대팀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• 선수교체 시 필히 심판 대조와 기록실에서 교체선수를 직접 교체용지에 작성 하여야한다.
  • 교체 시 타순·수비위치를 기록원에게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한다.
  • 제출된 오더지의 대기명단에 없는 선수는 교체선수로 들어갈 수 없다.
  • 오더지 작성 시 선출 표시해야 한다. 경기시작 10분전에 기록실에 제출해야한다.
제14조(순위)
  • 각 리그는 승점제로 운영한다.(승 : 3점, 무 : 1점, 패 : 0점)
  • 승점 동률 시 몰수패, 상대전적, 득실차, 상대최소실점, 상대최다득점,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.
  • 3팀이상의 동률순위가 나올 경우 승점이 같고 승자승도 같을 경우에는 몰수패, 3팀간의 경기에서 득실차, 최소실점, 최다득점, 추첨순으로 결정한다.
제15조(경기운영 및 경기시간)
  • 오더지를 먼저 제출한 팀이 기록실에서 추첨을 하여 선·후공을 결정하고, 초공팀이 1루 덕아웃을 사용하고 말공팀이 3루쪽 덕아웃을 사용한다.<개정 25.2.14.>
  • 경기 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시작 후 1시간 50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. (ex 8:00시작-9:49분 새 이닝가능 8:00시작-9:50분 새 이닝 불가) 라인업 시 인원이 부족하면 라인업 시간으로부터 10분까지 기다리며, 10분이 지나면 몰수패 처리한다. 단, 10분 안에 올 경우 인원부족한 팀은 초 공격과 동시에 1회가 자동 소멸 된다. (2회부터 기록은 1번타자 부터)
  • 4회 15점/ 5회 10점/ 6회 8점 콜드를 적용한다.
  • 규정 타석은 한경기당 2타석으로 한다.
  • 선발투수 승리요건
    - 6,7회 경기 시 선발 4이닝
    - 5회 이하 경기 시 선발 3이닝
  • 경기 전 몰수승 팀에게 3타석씩 주어진다
  • 경기 도중 몰수승 및 기권승에 대해서는 승리팀에 대한 기록이 모두 올라가며, 3타석 미만일 경우 해당 경기 타석수 포함 3타석이 주어진다. 몰수패팀의 기록은 올라가지 않는다.
  • 투수 4이닝 이전 교체 시 선수 중 기여도가 높은 선수에게 승이 올라간다.
  • 감독은 한 이닝 2회 이상 마운드에 올라갈 경우 투수를 교체하여야 한다.
  • 교체한 투수는 한 타자 이상 반드시 상대하여야 한다.
  • 기록원 및 심판이 인지를 못한 투수 교체는 인정하지 않으며 다음 공격이닝 종료된다.
  • 대주자는 경기 중 부상 발생에 따른 대주자만 가능하다.
  • 부상 방지를 위해 홈스틸은 자동 아웃 된다.
  • 홈스틸은 투수가 투구 이전 3루 주자가 절반 이상 홈 쪽으로 리드를 한 경우 적용 한다.
  • 단, 주자 1루 3루 시 1루 주자, 2루 도루 상황에 포수가 송구 시 적용되지 않는다.
  • 런닝 홈런은 3루타로 기록한다. 단, 타점과 득점은 인정한다.
제16조(경기의 종료)
  • 모든 경기는 시간 내 7회 경기로 한다.
  • 우천 시 1시간 이상 진행한 경기와 4회 이상 진행한 경기에서는 15분간 대기한 후 심판이 경기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경기 결과는 공식기록으로 인정된다.
  • 우천 시 1시간 이전 및 4회 이전 시점에 있는 경기는 심판에 판단에 따라 경기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, 경기 종료 결정 시 추후 재경기를 한다.
  • 우천 시 또는 부상자 발생에 따른 일시정지 시간도 경기 시간에 포함한다.
제17조(플레이오프 진출자격 및 경기방식)
  • 각 리그에 11개 팀까지는 4강으로 진행, 12개 팀 이상은 6강으로 진행한다.
  • 4강 토너먼트는 시리즈 1차전 1위~4위, 2위~3위의 승자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한다.
  • 정규리그 순위가 높은 팀이 말 공격을 가진다.
  • 야간리그는 정규리그 1,2위팀간 챔피언결정전(1경기)을 진행한다.
  • 6강 토너먼트의 시리즈 1차전은 정규리그 4위-5위, 3위-6위의 승리팀이 2차전 진출하고, 2차전은 4위-5위 승리팀과 정규리그 1위팀, 3위-6위 승리팀과 정규리그 2위팀이 경기하여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다.
  • 플레이오프 3,4위는 플레이오프 다득점 – 최소실점 – 정규시즌 상위팀 순으로 승패 결정한다.
  • 플레이오프는 4강까지는 7회, 2시간 경기로 하며, 결승전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.
  • 플레이오프 일정은 관리위원회에서 일괄 배정한다.
  • 플레이오프는 전 경기 단판으로 진행한다.
  • 플레이오프 무승부 시 4강은 가위 바위 보로 하고, 결승은 승부치기로 한다.
  • 플레이오프도 4회 15점, 5회 10점, 6회 8점의 콜드를 적용한다. 단 결승전은 콜드를 적용하지 않는다.
  • 선수의 플레이오프 참가 자격은 게임 수에 50%이상(8경기)뛰어야 참가 할 수 있다. 단.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현재팀에서 3년 이상 시합에 참가한 회원은 6게임 이상 뛰면 참여 할 수 있다.
  •  6·4강 전에서 비가 올 경우 다음 일정에 더블헤더로 진행 할 수 있다.
제18조(시상)
  • 정규리그 및 플레이오프 상금은 리그비로 차감한다. 팀 탈퇴 시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.(개인상 포함)
  • 부정선수, 몰수, 기권, 퇴장, 욕설 등 물의를 일으켰던 리그팀 및 개인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된다.
  • - 정규리그 상금 -
  • 우승 : 70만원 및 트로피
  • 2위 : 50만원 및 트로피
  • 3위 : 30만원 및 트로피 없음
  • - 플레이오프 상금 -
  • 1위 : 30만원
  • 2위 : 20만원
  • 3위 : 10만원
  • ※ 9팀 미만일 경우
  • - 정규리그 상금 -
  • 우승 : 50만원 및 트로피
  • 2위 : 30만원 및 트로피
  • - 플레이오프 상금 -
  • 1위 : 20만원
  • 2위 : 10만원
  • - 정규리그 개인상 -
  • 선출과 비선출 구분 없이 트로피와 상금 10만원으로 하며, 단, 플레이오프는 개인상 없음
  • 규정 타석 미달자는 모든 시상 불가능하나, 투수는 지타 관계로 예외 적용함. 단, 투수 투구 경기 수 10경기 이상.
  • 정규리그는 타격왕, 타점왕, 홈런왕, 다승왕, 탈삼진왕, 감독상, 기록원상이 있으며 타격, 투수, 부문에 동률인 선수가 있을 때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.
  • - 타자부분 -
  • 홈런부문(순) : 타석이 작은 선수 - 타점이 많은 선수
  • 타격부문(순) : 타석이 많은 선수 - 출루가 많은 선수
  • 타점부문(순) : 타석이 작은 선수 - 안타가 작은 선수
  • - 투수부분 -
  • 다승부문(순): 이닝이 많은 선수 – 경기 출전이 많은 선수
  • 삼진부문(순): 이닝이 작은 선수 – 경기 출전이 많은 선수
  •  - 기 타 상 -
  • 심판상 – 트로피와 5만원 상당의 상품
  • 기록원상 - 트로피와 5만원 상당의 상품
제19조(승강제 운영)
  • 강등- 황산, 천성 리그 1팀 삽량, 춘추 리그 2팀
  • 승급- 통도, 삽량 리그 1팀 춘추, 홍룡 리그 2팀
  • 단, 일요리그 10팀, 토요리그 8팀 이하 시 강등은 제한되며, 승급은 가능하다.
제20조(등록비 및 가입비)
  • 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지정한 날짜까지 정해진 등록비 및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지정된 날짜까지 미입금시 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, 기 납부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  • 신규팀은 가입시 100만원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21조(기타사항)
  • 대회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, 사망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리그를 참여하는 동호인은 스포츠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사건, 사고에 대비하여야한다.
  • 심판·기록원이 무단으로 경기에 불참 시 리그진행 요원에서 퇴출 된다.
  • 심판·기록원이 지각을 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주었을 때는 관리위원회에서 징계(활동정지 등)를 할 수 있다.
  • 리그 공인구는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시합 구는 리그전 각 팀에게 일괄 지급한다.(게임당3개)
  • 범어 1·2구장 등 지정된 주차 장소를 벗어나 주차된 차량과 리그에 참여하는 선수, 심판, 기록원은 차량 파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경기 영상 촬영 시 사전에 심판 및 상대편에 동의를 구한 후 할 수있다.
  • 심판은 볼판정, 아웃/세이프, 파울/페어, 하프스윙, 투수보크는 어필할 수 없다.
  • 시즌 중에는 팀명을 변경 할 수 없다.
  • 일년 간 쉬고 재가입을 할 때에도 신규 팀으로 인정한다.
  • 기존 팀에 분리된 제2의 팀 일 경우에도 신규 팀으로 인정,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.
  • 위에 기술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